특정금융정보법의 문서 보존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7-17 · 의견번호 1902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은 금융 회사등이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규정
(
제
5
조의
4)
하고 있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문서
,
마이크로필름
,
디스크
,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
제
10
조의
8
제
2
항
)
하도록 하고 보존 방법
,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제
10
조의
8
제
5
항
)
하고 있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인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
업무규정
’)
제
86
조 제
2
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
사본
,
마이크로필름
,
스캔
,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법 제
5
조의
4
제
1
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업무규정 제
86
조에 따라 원본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삼성생명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거래정보의 보존의무와 관련
*(
제
5
조의
4)
하여
‘
보존의 방법
’
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출한 고객확인 자료 등을
5
년간 보존할 의무
□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등이
‘FIU
원장이 고시하는 방법
’
에 따라 정보를 보존
하도록 규정
(
令
제
10
조의
8
제
5
항
)
하고 있는 바
,
ㅇ
업무규정
*(FIU
고시
)
제
86
조에 따라 원본의 별도 보관 없이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
[
명문 규정
]
업무규정은 보존 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원본이 아니라 스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존 방식을 규정
(
제
86
조
)
하고 있음
□
[FATF
국제기준
]
형사 기소에 필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구하지않고 있음
(11
번 권고기준
)
□
[
유사 타법 실무례
]
금융실명법 상 실명확인의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원본없이 스캔 후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
*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제
12
쪽
(
은행연 발간
,
은행과 감수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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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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