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좌의 자산 배분 효율성의 위법성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6-17 · 의견번호 1901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들의 금전을 일임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동 금전을 발행회사에 납입하고 받은 전환사채나 주식을
①
지체없이
일임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②
권리행사나 매매가 불가능한 일정기간동안 투자일임업자의 계좌에 보관한 후 해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임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
ㅇ
자본시장법 제
9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4
호
*
에 해당하여 가능한지 여부 및 시행령 제
99
조제
2
항제
3
호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은
투자일임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로부터
금전
·
증권
,
그 밖의 재산의 보관
·
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98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항 제
6
호
,
동법 시행령 제
99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항 제
4
호
)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전환사채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별로 운용함이 원칙이나 개별 투자일임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
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용될 수 있으나
,
단순히 매매주문의 집합처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투자일임업자의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98
조 제
2
항 제
6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 제
2
항 제
3
호 다목의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가
허용되는 예외로서 특정 거래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추어 투자일임
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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