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활용한 자동차보험료 복합 결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6-17 · 의견번호 19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i)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며
, (ii)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
(iii)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어 사용 시 차감이 되며
, (iv)
보험회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ㅇ
이러한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의 카드사 포인트
,
항공사 마일리지
,
통신사 멤버십
,
유통사 포인트
,
상품권 등을
모아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법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98
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i)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ii)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iii)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ㅇ
또한
,
기존 유권해석례
(‘16.
11
월
)
에 따르면
,
제
3
자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
보험계약의 체결
·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
ㅇ
포인트가 차감 없이 무제한 제공되어
,
사실상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
포인트의 형태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
□
이러한 기존 유권해석례의 취지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세금 납부 허용사례 등을 감안할 때
,
ㅇ
(i)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며
, (ii)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
(iii)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사용 시
차감이
되며
,
(iv)
보험회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 경우
,
ㅇ
이러한 포인트는 일종의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
해당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 또한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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