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99 비조치의견

포인트를 활용한 자동차보험료 복합 결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6-17 · 의견번호 19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i)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며

, (ii)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

(iii)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어 사용 시 차감이 되며

, (iv)

보험회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이러한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의 카드사 포인트

,

항공사 마일리지

,

통신사 멤버십

,

유통사 포인트

,

상품권 등을

모아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법의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98

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i)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ii)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iii)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또한

,

기존 유권해석례

(‘16.

11

)

에 따르면

,

3

자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

보험계약의 체결

·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

포인트가 차감 없이 무제한 제공되어

,

사실상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포인트의 형태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기존 유권해석례의 취지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세금 납부 허용사례 등을 감안할 때

,

(i)

모집 종사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며

, (ii)

현금과 유사하게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

(iii)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사용 시

차감이

되며

,

(iv)

보험회사가 포인트 지급 회사로부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 경우

,

이러한 포인트는 일종의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

해당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 또한 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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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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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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