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73
비조치의견
자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자사주 취득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5-29 · 의견번호 1901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자사주를 취득·처분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자사주를 취득·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은 금융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성과 투명성 제고, 모회사로의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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