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1조 제4항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5-29 · 의견번호 1901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제
111
조의 입법취지와 해당
보험
회사의 계열사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점을 고려할 때
,
해당 투자조합의 지분증권
취득도 보험업법 제
111
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의
100%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업무집행사원인
벤처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이
「
보험업법
」
제
111
조 제
2
항
부터
제
4
항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
채권
”
또는
“
주식
”
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111
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
특수관계인
)
에 대해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금지원
(
신용공여
,
주식
,
채권의 취득
)
을 하는 경우
,
이사회 의결
(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
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와
별개로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절차적 규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상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
지분증권 취득
’
을 제외할 경우
,
◦
대주주 또는
보험회사가 투자조합의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하여 대주주
또는
계열사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법 조항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
◦
보험회사의 모회사의 계열사가 업무집행사원인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을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서 제외하기 곤란합니다
.
□
한편
,
금융위원회는 그간
보험회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업무집행사원
이거나 운용사인 해외 펀드의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제
111
조제
2
항의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
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7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