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목적의 고객정보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5-17 · 의견번호 1901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①
고객세분화
,
②
고객이탈 등 특정 이벤트 예측
,
③
고객분석 및 상품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도출에 활용된 원천 정보 공유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
의
2
제
3
호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에 해당합니다
.
ㅇ
또한
,
공유받은 정보를 자회사의 고객 개별
Data
에 반영하는 것 역시 내부
경영 관리상 이용할 목적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①
고객세분화
,
②
고객이탈 등 특정 이벤트 예측
,
③
알고리즘 도출에 활용한 원천 정보 공유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3
호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에 해당하는지
?
또한 이에 해당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자회사의 고객 개별
Data
에 반영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
이하
“
금융
지주회사등
”)
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
융
거래정보 및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으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
「
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제
27
조의
2
①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
성과관리
⑤
위탁업무 수행
□
고객세분화
,
고객에 대한 특정 이벤트 예측
,
알고리즘 도출 등은 모두 고객
성향이나 거래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활용
될
수 있으므로
,
「
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서 언급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
제
3
호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에 해당합니다
.
□
다만
,
정보공유를 통해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는 마케팅
,
상품 추천 등에
활용할 경우 이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시행령 제
27
조의
2
에서
언급하고
있는
‘
내부 경영관리 상 이용할 목적
’
에 어긋나는 만큼 불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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