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55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0-03-24 · 의견번호 1901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13 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13 제 2 항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50 조의 13 제 2 항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19 조의 18 제 2 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제 26 조의 6 제 1 항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여신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동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신용상태의 금리 산정에 대 한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야 하고 , 다만 회사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신용상태의 금리 산정에 대한 영향 여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기 조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용공여 계약의 특성 및 감독규정 제 26 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통지의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회사는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신용공여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 고객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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