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55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5-16 · 의견번호 1901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여신

전문금융업법

50

조의

13

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여신

전문금융업법

50

조의

13

2

항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는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50

조의

13

2

항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19

조의

18

2

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

26

조의

6

1

항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여신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동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신용상태의 금리 산정에 대

한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야 하고

,

다만 회사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신용상태의 금리 산정에 대한 영향 여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기 조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용공여 계약의 특성 및 감독규정 제

26

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전법에서 규정한 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통지의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회사는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신용공여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

고객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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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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