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0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재간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03 · 의견번호 1901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A
자산운용사가 설정
·
설립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B
펀드
)
가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새로이 설정
·
설립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C
펀드
)
지분의
95%
를 취득하면서 다른 투자자
(D)
가
C
펀드 지분의
5%
를 취득하는 경우
,
이러한 투자자
D
의 투자구조가 자본시장법 제
233
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33
조제
2
항은 다른 집합투자지구
(
모집합투자기구
)
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
자집합투자기구
)
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
①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②
자집합투자
기구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③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
233
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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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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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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