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0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재간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7-15 · 의견번호 1901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A 자산운용사가 설정 · 설립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B 펀드) 가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새로이 설정 · 설립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C 펀드) 지분의 95% 를 취득하면서 다른 투자자 (D) 가 C 펀드 지분의 5% 를 취득하는 경우 , 이러한 투자자 D 의 투자구조가 자본시장법 제 233 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33 조제 2 항은 다른 집합투자지구 (모집합투자기구) 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자집합투자기구) 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자집합투자 기구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 233 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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