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35 비조치의견

납입면제가 포함된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 보험의 통신판매시 자필서명 면제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5-02 · 의견번호 1901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품의 특성상 보험범죄 발생 시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에 납입면제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TM

모집 시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을 통신판매로 판매하는 경우

,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으나 납입면제가 포함되었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에 따라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

4-37

조는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 시점에 자필서명을 면제하지 않고 있으며

,

이는 제

3

자의 허위청약 등을 통한 보험범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

기존 유권해석례는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에서 장해 등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는 경우 보험범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할 수 있으나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인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수 있는 등 피보험자 이외의 고의 행위 가능성을 감안할 때

,

납입면제를 일괄적으로 자필서명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

이러한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감안하여도

,

신청서에 기재된 치과

보험

상품 등 상품의 특성 상 보험범죄 발생 시 납입면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에 납입면제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TM

모집 시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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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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