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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7조제3호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등의 확인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4. 4. 15., 개정 2023. 6. 27.>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8항의 음성녹음 내용 또는 제18항의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개정 2023. 6. 27.>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1.보험 광고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ㆍ보완한 경우는 제외한다)
2.제13항의 확인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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