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인원 설정(49인 이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5-02 · 의견번호 1901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기술투자조합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이며
,
그 이외의 신기술투자조합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따라서
49
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으로만 설정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49
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 및
49
인 이상 투자하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 설정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44
조의
2
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19
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9
조 제
19
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집합투자증권을 사모
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러므로
,
신기술투자조합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사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하며
,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을 초과하는 등 그 이외의 신기술투자조합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참고로
,
문의하신 내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공
・
사모 구성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 법령상 공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나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공
・
사모조합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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