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투자조합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이며 , 그 이외의 신기술투자조합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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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9 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으로만 설정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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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49 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 및 49 인 이상 투자하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 설정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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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4 조의 2 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19 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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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19 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집합투자증권을 사모 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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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 신기술투자조합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사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하며 ,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을 초과하는 등 그 이외의 신기술투자조합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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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 문의하신 내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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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구성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 법령상 공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나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