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48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인원 설정(49인 이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5-02 · 의견번호 1901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기술투자조합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이며

,

그 이외의 신기술투자조합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49

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으로만 설정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49

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 및

49

인 이상 투자하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 설정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44

조의

2

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19

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9

조 제

19

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집합투자증권을 사모

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

신기술투자조합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사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하며

,

투자자의 총수가

49

인을 초과하는 등 그 이외의 신기술투자조합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

문의하신 내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공

사모 구성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 법령상 공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나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공

사모조합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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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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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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