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24 비조치의견

여전법 제47조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4-12 · 의견번호 19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을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채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데

,

여신전문금융업법

47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개인

에 대하여 사채발행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

민법상 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합 안에 개인이 있는 경우 위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47

조 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방법에 대해 금융

위원회

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1

),

사채나 어음의 발행

(

2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

3

)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나 어음의 발행방

법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1

),

공모 등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2

)

을 금지하는 등 자금조달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

,

민법 제

703

조는

조합

에 대해

2

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 설립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

민법에 따라 손쉽게 설립이 가능한 조합에 개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 등에

대한 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여전법 제

47

조 제

1

1

호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위와 같은 여전법 규정과 취지를 고려할 때

,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이외에는

개인이 포함된 민법상 조합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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