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25 비조치의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개정의 사후보고 요건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4-15 · 의견번호 19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더라도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1

항 제

5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금융약관 제

·

개정 사후보고 사유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

”(

여전업 감독규정 제

26

조의

2

1

항 제

5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상품이 카드사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

할인 및 캐시백

)

가 있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

개정 사항이 사후보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1

5

호는 약관 개정 시 사후보고가 가능한 경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와 같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한 상품이더라도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의 약관을 제

·

개정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1

5

호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 사전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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