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25
비조치의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개정의 사후보고 요건 해당여부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4-15 · 의견번호 19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더라도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5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금융약관 제
·
개정 사후보고 사유 중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
”(
여전업 감독규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5
호
)
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해당 상품이 카드사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
할인 및 캐시백
)
가 있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
‧
개정 사항이 사후보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제
1
항
5
호는 약관 개정 시 사후보고가 가능한 경우로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와 같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한 상품이더라도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의 약관을 제
·
개정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제
1
항
5
호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 사전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_190125_.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