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더라도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5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금융약관 제 · 개정 사후보고 사유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여전업 감독규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5 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해당 상품이 카드사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할인 및 캐시백) 가 있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의 제 ‧ 개정 사항이 사후보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제 1 항 5 호는 약관 개정 시 사후보고가 가능한 경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와 같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한 상품이더라도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의 약관을 제 · 개정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6 조의 2 제 1 항 5 호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 사전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