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631 비조치의견

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상품 제공 시 수수료 수취 및 사업자별 수수료 수취의 차별화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협약서*의 수수료 관련 내용이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 및 금융위원회 기존 법령해석(`15.6월)**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 상품제공사업자 및 상품수취사업자의 상호 자율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제150091호, 2015.

26 회신)

동 수수료는 각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지급여부 및 수준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퇴직연금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마다 수수료를 달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시 상품제공사업자와 상품수취사업자가 상호협의 후 작성하는 업무협약서에 “상품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지급함”과 같이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상품수취사업자가 상품제공사업자에 따라 상품제공에 따른 자발적 수수료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는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상품을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상품제공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존의 금융위원회 법령해석(`15.6월)은 “자발적”으로 상품을 제공받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법령해석의 취지는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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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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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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