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631 비조치의견

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상품 제공 시 수수료 수취 및 사업자별 수수료 수취의 차별화 가능여부

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5-09-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협약서*의 수수료 관련 내용이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 및 금융위원회 기존 법령해석(`15.6월)**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 상품제공사업자 및 상품수취사업자의 상호 자율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제150091호, 2015. 6. 26 회신)

□ 동 수수료는 각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지급여부 및 수준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ㅇ 「퇴직연금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마다 수수료를 달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시 상품제공사업자와 상품수취사업자가 상호협의 후 작성하는 업무협약서에 “상품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지급함”과 같이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품수취사업자가 상품제공사업자에 따라 상품제공에 따른 자발적 수수료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는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상품을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상품제공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기존의 금융위원회 법령해석(`15.6월)은 “자발적”으로 상품을 제공받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법령해석의 취지는 퇴직연금사업자간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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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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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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