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01 비조치의견

대부거래 계약서 원본 적정성 확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04-01 · 의견번호 190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이

전자서명법

2

조 제

8

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6

조의

2

1

항 각 호의 사항 등

)

을 입력하는 경우

(

6

조의

2

3

항 제

1

)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요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고

,

이 녹음 내용을 서면확인서 등으로 요청

확인할 수 있음을

알린 경우

(

6

조의

2

3

항 제

2

)

에 한하여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한편

,

대부업법 제

6

조의

2

3

항 제

1

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하여

자필기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타임스탬프를 발급하여

PDF

형태의 계약서로

교부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

6

조의

2(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

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자필기재

방법을 변경하여 모바일 서명란에 키패드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

동법

6

(

대부계약의 체결

)

에 따른 대부계약서 교부 방법을 변경하여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타임스탬프를 발급하여

PDF

형태의 계약서로 교부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백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요사항을 공란으로 비워두는 등 불법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대부업법 제

6

조의

2

1

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

기간 등 법상 정하는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

같은 조 제

3

항에서는 이와 같은 자필기재 외에도 거래상대방이

전자서명법

2

조 제

8

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

6

조의

2

3

항 제

1

)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요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고

,

이 녹음

내용을 서면확인서 등으로 요청

확인할 수 있음을 알린 경우

(

6

조의

2

3

항 제

2

)

에만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된 대부계약서 교부방식은 대부업법 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인된 타임스탬프로 진본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0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