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 계약서 원본 적정성 확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04-01 · 의견번호 190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이
「
전자서명법
」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6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사항 등
)
을 입력하는 경우
(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
)
와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요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고
,
이 녹음 내용을 서면확인서 등으로 요청
‧
확인할 수 있음을
알린 경우
(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2
호
)
에 한하여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ㅇ
한편
,
대부업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하여
자필기재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타임스탬프를 발급하여
형태의 계약서로
교부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대부업법
」
제
6
조의
2(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
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자필기재
방법을 변경하여 모바일 서명란에 키패드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
동법
제
6
조
(
대부계약의 체결
)
에 따른 대부계약서 교부 방법을 변경하여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타임스탬프를 발급하여
형태의 계약서로 교부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백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요사항을 공란으로 비워두는 등 불법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대부업법 제
6
조의
2
제
1
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
기간 등 법상 정하는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
같은 조 제
3
항에서는 이와 같은 자필기재 외에도 거래상대방이
「
전자서명법
」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
)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요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고
,
이 녹음
내용을 서면확인서 등으로 요청
‧
확인할 수 있음을 알린 경우
(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2
호
)
에만 자필기재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ㅇ
한편
,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된 대부계약서 교부방식은 대부업법 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인된 타임스탬프로 진본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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