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상 거래종료 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3-25 · 의견번호 1900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
4
항에 따라 그 고객과의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
‘
거래의 종료
’
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
ㅇ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바
,
법률에 따른 종료사유임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등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른 거래 종료 의무와 관련하여
,
①
(
질의
1)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제
4
항
)
에 따른 거래종료 대상 거래가 고객확인을
시행하게 된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객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거래관계를 의미하는지 여부
②
(
질의
2)
보험계약의 경우 거래 종료의 의미가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
해약
’
을 의미하는지
,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
해지
’
를 의미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44
조에서는 금융회사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이는 고객이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고객의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금융회사등이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도록 규정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
‘
거래의 종료
’
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
ㅇ
이는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명시적인
거부의사 등을 표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
(
고객확인
)
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고객과의 거래를 종료하도록
한 것으로서
(
회사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약정상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에 따른 종료 사유임
),
금융회사 등은 말씀
하신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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