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80 비조치의견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3-25 · 의견번호 1900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문위원

은 통상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는 다른 직책명으로

,

이러한 전문

원이 실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

따라서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 제

1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

(

업무집행책임자

)

자격요건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퇴직 후 해당

금융회사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5

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의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직책명이나 계약내용 일부에 따라 업무집행책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

통상적으로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 다른 직책명을 사용하면서 실제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할 것입니다

.

또한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 제

1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경고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합니다

.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르면 임원에는

업무집행책임자도 포함되며

,

문책경고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못하면 업무집행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특히

,

질의하신 사안에서 법령상 제재조치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가

,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기간

(

문책경고의 경우 문책경고일로부터

3

)

내에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배구조법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

지배

구조법을 우회함으로써 법 질서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동 전문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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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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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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