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3-24 · 의견번호 1900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
ㅇ
또한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1
항
,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
(
비금융회사
)
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을 겸직시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상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겸직 승인 또는 보고 필요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1
항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겸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에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라 겸직승인 또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의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
ㅇ
또한
,
이 경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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