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75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3-24 · 의견번호 1900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

또한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1

,

동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

(

비금융회사

)

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을 겸직시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상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겸직 승인 또는 보고 필요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 제

10

1

항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겸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에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

지배구조법 제

11

조 제

1

항에 따라 겸직승인 또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의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 제

2

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

또한

,

이 경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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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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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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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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