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65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의 여신담당부서 관할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6-04 · 의견번호 19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협의체 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심사부서 및 여신 사후관리 부서를 관할하여 겸직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협의체 심사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심사 부서 및 여신 사후관리 부서를 관할하여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29 조 , 동법 시행령 제 24 조)

이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겸직 가능성은 해당 업무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 예를 들어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

그러나 ,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겸직이 제한됩니다 .

따라서 ,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심사 및 여신 사후관리 부서를 직접 관할하는 것은 여신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및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여신협의체 심사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위험관리 책임자가 여신 심사부서를 담당하는 조직을 관할하도록 허용할 경우 , 위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시 1 차적으로 위험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대출실적 등 경영실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험관리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

또한 , 사후관리 (연체관리 , 경매진행 , 법정관리 등) 업무도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 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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