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의 여신담당부서 관할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3-11 · 의견번호 19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협의체 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심사부서 및 여신 사후관리 부서를 관할하여 겸직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협의체 심사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심사 부서
및
여신 사후관리 부서
를 관할하여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
29
조
,
동법 시행령 제
24
조
)
ㅇ
이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겸직 가능성은 해당 업무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ㅇ
다만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
예를 들어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
ㅇ
그러나
,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겸직이 제한됩니다
.
ㅇ
따라서
,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 심사 및 여신 사후관리 부서를 직접 관할하는 것은
여신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 76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①
및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참조
)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여신협의체 심사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위험관리
책임자가 여신 심사부서를 담당하는 조직을 관할하도록 허용할 경우
,
위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시
1
차적으로 위험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대출실적
등 경영실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위험관리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
ㅇ
또한
,
사후관리
(
연체관리
,
경매진행
,
법정관리 등
)
업무도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
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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