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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 (내부통제기준)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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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내부통제기준)
은행법 §28의2
금융지주회사법 §47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20건
23건
16회+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사지배구조법 §16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7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23

§24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22의2 내부통제위원회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3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인용>인용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28의2 이해상충의 관리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47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선박투자회사법§44 감독ㆍ검사 등10.5인용
자본시장법§44 이해상충의 관리10.5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5 이사회의 권한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3cites>위임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3대조>위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20.3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2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15위임>인용
선박투자회사법§57 벌칙20.1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60 과태료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49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15cites>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 PageRank 1e-05 · in_degree 2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0건 surface

제재 (8)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