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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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 함께 인용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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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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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5건
전체 25건 →여심심사담당 부서장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부서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배구조법 제29조·시행령 제24조 관련) Q1.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팀이 여신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리스크관리팀 부서의 장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여신·투자 심사는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고 리스크관리 부서장이 참여하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가결된 여신은 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 실행) A1.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부서를 관할하여 겸직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 위 조항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산운용 업무 및 본질적 업무의 겸직을 제한하며, 겸직 가능성은 위험관리책임자 업무와의 이해상충 소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 본질적 업무라도 위험 점검·관리 등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경우(예: 여신심사·자산운용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의견 개진)에는 겸직이 허용됩니다. - 그러나 본질적 업무 관련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최종 집행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 범위를 초과하므로 제한됩니다. - 사안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 담당 조직을 관할하면 위험관리 측면뿐 아니라 대출실적 등 경영실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게 되어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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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FATCA/CRS 업무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회신, 2019-04-2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 FATCA/CRS 관련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가? - FATCA(미국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국내 거주 미국인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주소·생년월일·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업무 - CRS(OECD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주소·생년월일·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업무 A. 업무 성격을 '점검'과 '운영'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1. FATCA/CRS 업무 자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 정보를 수집·점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이다. 2. 이 중 '점검' 업무(수집된 자료의 적정성 점검)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준법감시인이 겸직 가능하다. 3. 다만 자료 실사·수집 등 '운영' 업무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할 경우 자기가 수행한 업무를 자기가 점검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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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의 여신담당부서 관할 가능 여부 질의
위험관리책임자의 여신심사부서 및 여신 사후관리 부서 겸직 가능 여부 (여신협의체 심사 조건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근거 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Q1. 여신협의체 심사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CRO)가 여신심사 부서와 여신 사후관리 부서를 관할하여 겸직할 수 있는지? A. 제한된다. 여신협의체 심사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 부서와 여신 사후관리 부서를 관할하여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2.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제한 판단 기준은? A. 개별 업무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자산운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관리)와 관련된 업무라면 본질적 업무라도 겸직이 가능하다. Q3. 겸직이 허용되는 사례와 제한되는 사례의 구분은? A. - 허용: 여신심사·자산운용 관련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의견 개진 등 - 제한: 본질적 업무 관련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의 최종적 집행권한을 갖는 경우 Q4. 여신협의체 심사 절차가 있으면 이해상충이 해소되지 않는지? A. 해소되지 않는다. 여신심사 부서를 관할하게 되면 위험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대출실적 등 경영실적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위험관리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 Q5. 여신 사후관리 부서만 겸직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후관리(연체관리·경매진행·법정관리 등)는 여신심사를 통해 취득한 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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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FATCA/CRS 업무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회신, 2019-04-2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 FATCA/CRS 관련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가? - FATCA(미국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국내 거주 미국인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주소·생년월일·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업무 - CRS(OECD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주소·생년월일·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업무 A. 업무 성격을 '점검'과 '운영'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1. FATCA/CRS 업무 자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 정보를 수집·점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이다. 2. 이 중 '점검' 업무(수집된 자료의 적정성 점검)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준법감시인이 겸직 가능하다. 3. 다만 자료 실사·수집 등 '운영' 업무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할 경우 자기가 수행한 업무를 자기가 점검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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