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24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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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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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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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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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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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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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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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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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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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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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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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7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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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2.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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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1.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2. 확인서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4. 임직원의 겸직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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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각 목의 요건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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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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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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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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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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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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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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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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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0조 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의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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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1조 제정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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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의2 이해상충의 관리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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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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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2조
"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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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 incoming제4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인가요건 등
"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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