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2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1-24 · 의견번호 190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보안관제업무를 수행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

규정

3

조제

4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보조업자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다음의 정보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안시스템 탐지 이벤트 모니터링

-

보안시스템 로그 수집 분석

-

침해사고

,

취약점진단

(

보안 장비를 운영하는 업무는 없음

)

판단 이유

전자금융보조업자

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5

).

또한

,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기본적으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합니다

.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콜센터

, DM

발송업체 등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아니라 할 것이나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보안시스템 로그를 탐지

·

분석하는 업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도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

규정

3

조제

4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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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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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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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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