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46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의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8-12-14 · 의견번호 1900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급 자격에 대해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업자가

1

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5

조의

2

1

항제

1

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가능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라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하여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불카드의 발급가능 조건 등에 명시해둔 바가 없으므로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2

항에서는 법 제

5

조의

2

1

항 제

1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

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일회성 금융거래

는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는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좌의 신규 개설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은

1

원이 충전된 상태의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선불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카드사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나

,

여행사 등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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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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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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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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