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정보 중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한편 ,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법인신용정보 * 를 해당 법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업체명 , 카드번호 , 유효기간 정보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 「신용정보법」 제 32 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법인의 업체명 , 카드번호 , 유효기간 정보 등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ㅇ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이므로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한편 ,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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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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