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06 비조치의견

법인신용정보 제3자에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1-16 · 의견번호 18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정보 중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한편

,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법인신용정보

*

를 해당 법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업체명

,

카드번호

,

유효기간 정보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

신용정보법

32

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법인의 업체명

,

카드번호

,

유효기간 정보 등은

신용정보법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이므로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한편

,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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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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