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정보 제3자에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8-11-16 · 의견번호 18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하신 정보 중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신용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
신용정보법
」
제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
한편
,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법인신용정보
*
를 해당 법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업체명
,
카드번호
,
유효기간 정보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
「
신용정보법
」
제
32
조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귀사가 질의하신 법인의 업체명
,
카드번호
,
유효기간 정보 등은
「
신용정보법
」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
ㅇ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이므로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
신용정보법
」
제
32
조에 따른 제공 동의
없이 제
3
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
□
한편
,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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