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410
비조치의견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8-11-19 · 의견번호 18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제
1
호는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로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법인의 대주주를 명시하
고 있습니다
.
ㅇ
이 조항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
한
것이므로
,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한 전자금융업에 대해 등록이 말소된 경
우
해당 특정 업에 대해 일정기간 허가 또는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그러므로
,
여러 전자금융업 중 하나인 특정 전자금융업
(
전자고지결제업
)
의 등록
을 말소하고
1
년 이내에 다른 전자금융업
(
결제대금예치업
)
을 등록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제
1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34
조 제
1
항에 따라
‘
전자고지결제업
’
의 등록을 말소하였다가
1
년 이내에
‘
결제대금예치업
’
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
32
조 제
1
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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