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5
비조치의견
특별계정 초기투자자금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IT안전국,디지털혁신국 · 2018-09-19 · 의견번호 1803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초기투자자금
’
이라는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설정일이
2
개월 이상 지난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
고객 자금 수익률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가 추가자금을 투입할 때에도 초기투자자금 이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5-7
조에서
‘
초기투자자금
’
의 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초기투자자금
’
이라는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ㅇ
만약
, ‘
초기투자자금
’
의 이체 가능한 시점을 펀드 설정 이후 몇 개월 이내로 해석하는 경우
‘
초기투자
’
라는 문구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
ㅇ
보험회사가 펀드 설정 이후로
‘
초기투자자금
’
이체 시점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금이체에 대한 임의성으로 인해 특별계정의 자금이체 및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
*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액 자금의 계정간 이체를 명확히
‘
초기투자자금
’
에 한하여 허용하는 영 제
53
조제
3
항제
3
호에 비추어볼 때
,
펀드 설정 시점 이외의 계정간 이체를 제
5-7
조제
1
항제
5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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