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5 비조치의견

특별계정 초기투자자금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IT안전국,디지털혁신국 · 2018-09-19 · 의견번호 1803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초기투자자금

이라는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설정일이

2

개월 이상 지난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

고객 자금 수익률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가 추가자금을 투입할 때에도 초기투자자금 이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5-7

조에서

초기투자자금

의 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초기투자자금

이라는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만약

, ‘

초기투자자금

의 이체 가능한 시점을 펀드 설정 이후 몇 개월 이내로 해석하는 경우

초기투자

라는 문구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

보험회사가 펀드 설정 이후로

초기투자자금

이체 시점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금이체에 대한 임의성으로 인해 특별계정의 자금이체 및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

*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액 자금의 계정간 이체를 명확히

초기투자자금

에 한하여 허용하는 영 제

53

조제

3

항제

3

호에 비추어볼 때

,

펀드 설정 시점 이외의 계정간 이체를 제

5-7

조제

1

항제

5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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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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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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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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