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5 비조치의견

특별계정 초기투자자금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7-15 · 의견번호 1803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초기투자자금’ 이라는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설정일이 2 개월 이상 지난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 고객 자금 수익률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가 추가자금을 투입할 때에도 초기투자자금 이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 5-7 조에서 ‘초기투자자금’ 의 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초기투자자금’ 이라는 문구상 펀드 설정 시점으로 한정하여 자금이체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만약 , ‘초기투자자금’ 의 이체 가능한 시점을 펀드 설정 이후 몇 개월 이내로 해석하는 경우 ‘초기투자’ 라는 문구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

보험회사가 펀드 설정 이후로 ‘초기투자자금’ 이체 시점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금이체에 대한 임의성으로 인해 특별계정의 자금이체 및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 *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액 자금의 계정간 이체를 명확히 ‘초기투자자금’ 에 한하여 허용하는 영 제 53 조제 3 항제 3 호에 비추어볼 때 , 펀드 설정 시점 이외의 계정간 이체를 제 5-7 조제 1 항제 5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 제 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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