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신용카드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IT안전국,디지털혁신국 · 2018-09-19 · 의견번호 1803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정산에 활용하는 행위는
여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
여전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제
7
호에 따라 개인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
한도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구입한도를 포함하여 월
1
백만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
ㅇ
동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
(
계좌이체
,
체크카드 등
)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등 타법에 따른 절차 및 관련 금융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사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 시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우선
,
귀사가 시행하려는 서비스는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정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
☐
금융위원회는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방식에 대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
ㅇ
이를 통해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정산에 활용하는 방식도 여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
여전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제
7
호에 따라 개인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
충전
한도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구입한도를 포함하여 월
1
백만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
ㅇ
동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
(
계좌이체
,
체크카드 등
)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등 타법에 따른 절차 및 관련 금융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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