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6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신용카드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IT안전국,디지털혁신국 · 2018-09-19 · 의견번호 1803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정산에 활용하는 행위는

여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여전법시행령 제

1

조의

2

2

항제

7

호에 따라 개인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

한도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구입한도를 포함하여 월

1

백만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

동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

(

계좌이체

,

체크카드 등

)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등 타법에 따른 절차 및 관련 금융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사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 시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우선

,

귀사가 시행하려는 서비스는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정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방식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

이를 통해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정산에 활용하는 방식도 여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

여전법시행령 제

1

조의

2

2

항제

7

호에 따라 개인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

충전

한도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구입한도를 포함하여 월

1

백만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

동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

(

계좌이체

,

체크카드 등

)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등 타법에 따른 절차 및 관련 금융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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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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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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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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