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6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신용카드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2-14 · 의견번호 1803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정산에 활용하는 행위는

여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

여전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제

7

호에 따라 개인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

한도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구입한도를 포함하여 월

1

백만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

동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 (계좌이체 , 체크카드 등)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등 타법에 따른 절차 및 관련 금융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사용하여

결제하는 서비스 시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우선

,

귀사가 시행하려는 서비스는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정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

☐

금융위원회는

타인의 신용카드 결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방식에 대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

이를 통해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정산에 활용하는 방식도 여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다만 , 여전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제 7 호에 따라 개인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 충전 한도는 선불카드와 상품권 구입한도를 포함하여 월 1 백만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

동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 (계좌이체 , 체크카드 등)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등 타법에 따른 절차 및 관련 금융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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