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상시 종업원수의 산정방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9-19 · 의견번호 18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
인 금융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상시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
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
으로
“
소득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
를
의미합니다
(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제6조의2 제1항).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 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 중
‘
상시 종업원 수
’
의 의미
1)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평균인원수를 뜻하는 것인지,
2)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자의 수를 뜻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
인 금융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상시 종업원 수
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제6조의2 제1항은
“
「
소득
세법
」
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자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
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
합니다.
□
한편,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6조는
‘
상시고용인원
’
의 개념을
과세
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한 것
이며,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상시 종업원 수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상시 종업원 수에 대하여
“
「
소득세법
」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
”
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
소득세법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
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5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자본시장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