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 인 금융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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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시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소득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제6조의2 제1항).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 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 중
‘
상시 종업원 수
’
의 의미
1)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평균인원수를 뜻하는 것인지,
2)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자의 수를 뜻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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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 인 금융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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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제6조의2 제1항은 “「소득 세법」 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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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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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6조는 ‘상시고용인원’ 의 개념을 과세 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한 것 이며,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상시 종업원 수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상시 종업원 수에 대하여 “「소득세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소득세법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