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54 비조치의견

[DGB생명] 상시 종업원수의 산정방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9-19 · 의견번호 18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

인 금융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시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

으로

소득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의미합니다

(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제6조의2 제1항).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 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 중

상시 종업원 수

의 의미

1)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의 평균인원수를 뜻하는 것인지,

2)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자의 수를 뜻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

인 금융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

상시 종업원 수

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제6조의2 제1항은

소득

세법

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

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

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6조는

상시고용인원

의 개념을

과세

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한 것

이며,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상시 종업원 수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상시 종업원 수에 대하여

소득세법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소득세법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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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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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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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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