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7 비조치의견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에 역외ETF를 편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 · 2018-11-13 · 의견번호 18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의 외국 집합 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

신탁업자가 소개 ․ 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역외 ETF 를 편입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신탁업자의 소개 ․ 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역외 ETF 에의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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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에서 역외

ETF

편입 관련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 에서 역외 ETF 를 편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판매’ 에 해당하 는지 및 판매에 해당된다면 미리 역외 펀드 등록절차를 거친 역외 ETF 만을 신탁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고객이 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을 운용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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