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7
비조치의견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에 역외ETF를 편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18-09-12 · 의견번호 18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의
외국 집합
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
□
신탁업자가 소개
․
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역외
ETF
를 편입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ㅇ
다만
,
신탁업자의 소개
․
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역외
ETF
에의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에서 역외
ETF
편입 관련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
에서 역외
ETF
를 편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
판매
’
에 해당하
는지 및
판매에 해당된다면 미리 역외
펀드 등록절차를 거친 역외
ETF
만을 신탁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고객이 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을 운용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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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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