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7 비조치의견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에 역외ETF를 편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79조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18-09-12 · 의견번호 1803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의

외국 집합

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

신탁업자가 소개

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서 역외

ETF

를 편입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279

조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신탁업자의 소개

권유 등이 전혀 없이 위탁자가 스스로 역외

ETF

에의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에서 역외

ETF

편입 관련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

에서 역외

ETF

를 편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279

조에 따른

판매

에 해당하

는지 및

판매에 해당된다면 미리 역외

펀드 등록절차를 거친 역외

ETF

만을 신탁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고객이 정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을 운용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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