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1 비조치의견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12-21 · 의견번호 1803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는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고 있는 바 , 동 사안과 같이 매출채권을 회사가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은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 대부업법 제 2 조에 따른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는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를 업 (業) 으로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전의 대부를 업 (業) 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영위 (참고 :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하는지 등을 보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는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고 있는 바 , 동 사안과 같이 매출채권을 회사가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은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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