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1 비조치의견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9-12 · 의견번호 1803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고 있는 바

,

동 사안과 같이 매출채권을 회사가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은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 대부업법 제

2

조에 따른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는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를 업

(

)

으로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전의 대부를 업

(

)

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

(

참고

:

대판

93

54842,

대판

2008

7277

)

하는지 등을 보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고 있는 바

,

동 사안과 같이 매출채권을 회사가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은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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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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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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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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