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61
비조치의견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9-12 · 의견번호 1803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는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고 있는 바
,
동 사안과 같이 매출채권을 회사가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은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 대부업법 제
2
조에 따른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는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를 업
(
業
)
으로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전의 대부를 업
(
業
)
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영위
(
참고
:
대판
93
다
54842,
대판
2008
도
7277
등
)
하는지 등을 보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ㅇ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는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고 있는 바
,
동 사안과 같이 매출채권을 회사가 할인하여 선지급하는 방식은 대부업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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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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