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6 비조치의견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위탁받은 국채를 신탁업자로서 환매조건부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 · 2018-09-12 · 의견번호 1803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3

호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환매조건부

(RP)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

이 경우 은행이 신탁계약 또는 수익자의 동의에 따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국채를

RP

매도하는 것은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등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모두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

신탁법 제

27

),

신탁재산인 국채를

RP

매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자본시장법 제

105

조에 따른 운용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국채를

RP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은행이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국채를

RP

매도하고

,

이를

통해 조달된 금전을 별도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이나 건별로 구체적인 운용지시 없이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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