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3 호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환매조건부 (RP)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 이 경우 은행이 신탁계약 또는 수익자의 동의에 따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국채를 RP 매도하는 것은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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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등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모두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신탁법 제 27 조), 신탁재산인 국채를 RP 매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자본시장법 제 105 조에 따른 운용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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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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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국채를
RP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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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국채를 RP 매도하고 , 이를 통해 조달된 금전을 별도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이나 건별로 구체적인 운용지시 없이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