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46
비조치의견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위탁받은 국채를 신탁업자로서 환매조건부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 · 2018-09-12 · 의견번호 1803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
조제
4
항제
3
호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 환매조건부
(RP)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
이 경우 은행이 신탁계약 또는 수익자의 동의에 따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국채를
RP
매도하는 것은 별도의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
다만
,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등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모두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
신탁법 제
27
조
),
신탁재산인 국채를
RP
매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자본시장법 제
105
조에 따른 운용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국채를
RP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은행이 유가증권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국채를
RP
매도하고
,
이를
통해 조달된 금전을 별도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이나 건별로 구체적인 운용지시 없이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27조 · 신탁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46).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감독총괄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