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5
비조치의견
일임계좌를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편입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자본시장감독국 · 2018-08-31 · 의견번호 1803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279
조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
국내에서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
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
국내에서 판매행위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또한
,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여부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
국내에서의
판매행위가 없다면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금융위에 미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 판매목적이 아닌 미등록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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