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5 조제 6 항에 의거하여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한 내용을 자필 또는 서명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 녹취의 방 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다만 , 이 경우에도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신탁 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
ㅇ한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 조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 자금융거래의 종류 , 성격 ,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안전한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채널에서 개인형 IRP 를 신규매수하는 경우 또는 기존 퇴직연 금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공인전 자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인전자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적절한 인증 수단 (고객의 지문 , 안면인식 , 패턴 등) 을 선택하여 거래를 완료할 수 있 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5 조제 6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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