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방식 간소화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은행감독국 · 2018-08-31 · 의견번호 1803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5
조제
6
항에 의거하여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한 내용을 자필 또는 서명
(
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의 방
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신탁
재산
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
ㅇ
한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
조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
자금융거래의 종류
,
성격
,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안전한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비대면채널에서 퇴직연금
(IRP)
를 신규 매수 등을 하는 경우 공인
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
비대면채널에서 개인형
IRP
를 신규매수하는 경우 또는 기존 퇴직연
금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공인전
자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공인전자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적절한 인증
수단
(
고객의 지문
,
안면인식
,
패턴 등
)
을 선택하여 거래를 완료할 수 있
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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