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2 비조치의견

인증방식 간소화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은행감독국 · 2018-08-31 · 의견번호 1803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5

조제

6

항에 의거하여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한 내용을 자필 또는 서명

(

전자서명 포함

),

기명날인

,

녹취의 방

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신탁

재산

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

한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

조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융거래의 종류

,

성격

,

위험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안전한 인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비대면채널에서 퇴직연금

(IRP)

를 신규 매수 등을 하는 경우 공인

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비대면채널에서 개인형

IRP

를 신규매수하는 경우 또는 기존 퇴직연

금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공인전

자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인전자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적절한 인증

수단

(

고객의 지문

,

안면인식

,

패턴 등

)

을 선택하여 거래를 완료할 수 있

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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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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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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