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결제 비밀번호 체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자산운용감독국,자산운용제도팀 · 2018-08-28 · 의견번호 18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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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기존에 카드기반 결제서비스에 등록된 비밀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비카드 기반 결제에
사용하더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간편 결제서비스(paybooc)에 등록한 비카드 기반 결제 수단(은행 계좌, 핀테크 사업자(선불
머니, 포인트 등))으로 결제 시, 기존 카드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paybooc)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paybooc 서비스에 신용/체크카드 등록 후 사용 시 동일한 비밀번호(숫자 6자 리)를 사용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는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
보호를 위해 접속용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이용자 비밀
번호는 암호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여 금융회사 업무담당자도
조회가 불가능 하도록 운영하고(제33조제1항),
ㅇ
비밀번호 설정시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록이 불가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통신용 비밀번호와 계좌원장 비밀번호를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제33조제2항)
ㅇ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기존에 카드기반 결제서비스에 등록된 비밀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비카드 기반
간편결제에 사용하더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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