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25 비조치의견

계좌결제 비밀번호 체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자산운용감독국,자산운용제도팀 · 2018-08-28 · 의견번호 18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기존에 카드기반 결제서비스에 등록된 비밀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비카드 기반 결제에

사용하더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간편 결제서비스(paybooc)에 등록한 비카드 기반 결제 수단(은행 계좌, 핀테크 사업자(선불

머니, 포인트 등))으로 결제 시, 기존 카드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paybooc)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paybooc 서비스에 신용/체크카드 등록 후 사용 시 동일한 비밀번호(숫자 6자 리)를 사용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는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보호를 위해 접속용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이용자 비밀

번호는 암호화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여 금융회사 업무담당자도

조회가 불가능 하도록 운영하고(제33조제1항),

비밀번호 설정시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록이 불가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통신용 비밀번호와 계좌원장 비밀번호를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제33조제2항)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기존에 카드기반 결제서비스에 등록된 비밀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비카드 기반

간편결제에 사용하더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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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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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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