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31 조제 3 항제 1 호)
2.
유선상 통화하여 파악한 결과 접근매체 발급시 대체수단 제공없이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이 정보통신망법 제 23 조의 2 제 2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특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방식이 정 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망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
2.
전자결제대행업자가 접근매체 발급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