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8
비조치의견
전자결제대행업자의 접근매체 발급 時,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여부 등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가상자산감독국 · 2018-08-28 · 의견번호 1803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31
조제
3
항제
1
호
)
2.
유선상 통화하여 파악한 결과 접근매체 발급시 대체수단 제공없이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이 정보통신망법 제
23
조의
2
제
2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특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방식이
정
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망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
2.
전자결제대행업자가 접근매체 발급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 허가 및 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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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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