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38 비조치의견

전자결제대행업자의 접근매체 발급 時,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여부 등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가상자산감독국 · 2018-08-28 · 의견번호 1803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31

조제

3

항제

1

)

2.

유선상 통화하여 파악한 결과 접근매체 발급시 대체수단 제공없이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이 정보통신망법 제

23

조의

2

2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특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방식이

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망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

2.

전자결제대행업자가 접근매체 발급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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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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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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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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