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보험료 결제 가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8-07-27 · 의견번호 1802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무제한 제공되는 제휴업체의 포인트로 보험료의 일부를 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2)
구체적인 제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
금품의 제공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본문
요청 내용
(1)
보험회사가 특정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무제한 제공되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의 일부를 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면),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
금품의 제공
’
에 해당하여
최초 보험료의 10분의 1 또는 3만원 이내 범위에서는
허용되는지, 아니면 보험료의 대납 또는 할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1) 무제한 제공되는 제휴업체의 포인트로 보험료의 일부를 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함
□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i)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ii)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iii)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기존 유권해석례(
‘
16.11월)에 따르면, 제3자와 제휴계약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他기업이 고객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고객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거 유권해석 사례(
‘
16.8월)가 있으나,
ㅇ
이 경우에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전제하여
‘
계약자에게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
’
한 경우로 본 사례에 해당합니다.
* 납부액에 따라 차감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이를 이용해 세금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
한편, 보험회사와의 제휴에 따라 통신사가 고객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포인트가 차감 없이 무제한 제공되어,
ㅇ
‘
포인트의 형태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의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료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유권해석 사례(
‘
16.11월)
(2)
구체적인 제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
금품의
제공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제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회사가 통신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ㅇ
보험료 납부 외에도 다양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
금품
’
)를 보험회사의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
금품제공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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