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5 비조치의견

비대면 카드 신청 시 전자금융업자의 본인인증 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감독총괄국 · 2018-07-20 · 의견번호 1803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우선

,

귀사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이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에서 허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에

해당할 경우 카드신청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카드사는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치고

,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

개별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의 적정성 및 허용 여부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과 절차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대면 카드 신청시

, ‘

카카오페이인증

기반의

카카오페이 출금동의

를 본인 신청 확인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7

4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

,

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전자

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한편

,

’15.5.18.

금융위원회는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을 발표

하면서

금융거래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검증된

주요 방식을

열거

*

하여 제시하되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

·

사용도 허용하였으며

,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

:

현금카드

)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16.1.21.

금융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하여 공인전자

서명 없이도 본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이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에서 허용한 방식에 해당할 경우 비대면 카드 신청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개별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의 적정성 및 허용 여부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과 절차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05).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감독총괄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