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카드 신청 시 전자금융업자의 본인인증 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감독총괄국 · 2018-07-20 · 의견번호 1803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우선
,
귀사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이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
에서 허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에
해당할 경우 카드신청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ㅇ
카드사는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치고
,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
다만
,
개별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의 적정성 및 허용 여부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과 절차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비대면 카드 신청시
, ‘
카카오페이인증
’
기반의
‘
카카오페이 출금동의
’
를 본인 신청 확인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7
제
4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ㅇ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
,
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전자
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
’15.5.18.
금융위원회는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
을 발표
하면서
금융거래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검증된
주요 방식을
열거
*
하여 제시하되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
·
사용도 허용하였으며
,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
예
:
현금카드
)
전달시
확인
,
④
기존계좌 활용
ㅇ
’16.1.21.
금융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하여 공인전자
서명 없이도 본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
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
따라서
,
귀사가 제시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이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
에서 허용한 방식에 해당할 경우 비대면 카드 신청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개별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의 적정성 및 허용 여부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과 절차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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