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92 비조치의견

은행의 기업카드 모집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7-18 · 의견번호 1802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신용카드 모집 등 프로모션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은행법상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

이라는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

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의 경우

,

신용카드업자와 제휴한 신용카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

은행법령

,

여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영업무 관련 규정 및 신용카드 모집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카드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은행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28

조제

1

항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4

항제

7

호에 따르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

을 은행의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이 신용카드 모집 등 프로모션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은행법상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

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14

조의

2

1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이하

모집인

”)

,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

이하

제휴모집인

”)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제휴모집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

여전법

14

조의

2

1

항제

3

)

여전법령에서 모집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1

사 전속의무

(

여전법 제

14

조의

5

2

항제

1

)

및 교육의무

(

여전법 제

14

조의

5

6

)

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 여전법령에서 제휴모집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모집 관련 규제를 완화

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모집인으로 한정함이

원칙이나

,

카드회원모집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편

,

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제휴모집인은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모집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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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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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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