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기업카드 모집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7-18 · 의견번호 1802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신용카드 모집 등 프로모션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은행법상
‘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
’
이라는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
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의 경우
,
신용카드업자와 제휴한 신용카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
한편
,
은행법령
,
여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영업무 관련 규정 및 신용카드 모집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카드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은행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법
」
제
28
조제
1
항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제
7
호에 따르면
‘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
’
을 은행의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귀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이 신용카드 모집 등 프로모션 대행업무를 하는 것은 은행법상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
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14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이하
“
모집인
”)
,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
이하
“
제휴모집인
”)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제휴모집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법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
ㅇ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3
호
)
ㅇ
여전법령에서 모집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1
사 전속의무
(
여전법 제
14
조의
5
제
2
항제
1
호
)
및 교육의무
(
여전법 제
14
조의
5
제
6
항
)
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이와 같이 여전법령에서 제휴모집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모집 관련 규제를 완화
하여 적용하는 취지는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모집인으로 한정함이
원칙이나
,
카드회원모집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한편
,
은행은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절차 및 소비자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ㅇ
제휴모집인은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모집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92).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