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금지원의 대상이 SPC 형태인 경우에는 SPC 의 독자적 법인격 인정 여부 ,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주체 등 구체적 사례를 기초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이 기업금융부서에서 출자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주권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포함)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ㅇ기업금융부서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 기업금융 부서 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기업금융부서에서 특수목적회사 (SPC) 형태의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기업금융 부서가 출자 등을 수행한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보유중인 출자지분의 처분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0 조제 1 항제 2 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6 조제 2 항에 따라 기업금융부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의 예외로서 주권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 포함) 에 대하여 출자 , 자금지원 성격의 증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동 조항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상 기업금융부서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증권의 매입 및 처분 등을 예외 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인 만큼 , 동 조항을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자금지원의 대상이 SPC 형태인 경우에는 SPC 의 독자적 법인격 인정 여부 ,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주체 등 구체적 사례를 기초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이 기업금융부서에서 출자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주권비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포함)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ㅇ한편 , 자본시장법령은 기업금융부서가 상기 예외규정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조항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에 대한 예외규정임을 고려할 때 , 기업금융 부서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기업금융 부서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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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 4-6 조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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