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비상장법인 출자 및 처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7-06 · 의견번호 1802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금지원의 대상이
SPC
형태인 경우에는
SPC
의 독자적 법인격 인정 여부
,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주체 등
구체적 사례를 기초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이 기업금융부서에서 출자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주권비상장법인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포함
)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ㅇ
기업금융부서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
기업금융
부서
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의 예외로서
①
기업금융부서에서 특수목적회사
(SPC)
형태의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기업금융
부서가 출자 등을 수행한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보유중인 출자지분의 처분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0
조제
1
항제
2
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6
조제
2
항에 따라
기업금융부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의 예외로서 주권비상장법인
(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 포함
)
에 대하여 출자
,
자금지원 성격의 증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동 조항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상 기업금융부서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증권의 매입 및 처분 등을 예외
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인 만큼
,
동 조항을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자금지원의 대상이
SPC
형태인 경우에는
SPC
의 독자적 법인격 인정 여부
,
실제 자금을 지원받는 주체 등
구체적 사례를 기초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이 기업금융부서에서 출자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주권비상장법인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포함
)
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ㅇ
한편
,
자본시장법령은 기업금융부서가 상기 예외규정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조항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에 대한 예외규정임을 고려할 때
,
기업금융
부서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기업금융
부서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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