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적용 예외 가능성 질의(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감독총괄국 · 2018-07-06 · 의견번호 18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

법인인 경우

에는 해당

법인

그 대표자

가 여기에

해당

되며

,

구체적 상황

에 따른

예외적용이 가능

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예외적 적용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

의 이행에 따라 대부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원에 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4

조 제

1

항제

6

호의

2

의 적용 예외가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 제

6

호의

2

에서는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는 시

·

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가 여기에

해당

되며

,

구체적 상황

에 따른

예외적용이 가능

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예외적 적용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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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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