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적용 예외 가능성 질의(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2-15 · 의견번호 18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 법인인 경우 에는 해당 법인 및 그 대표자가 여기에 해당 되며 , 구체적 상황에 따른 예외적용이 가능 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예외적 적용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 의 이행에 따라 대부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원에 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4 조 제 1 항제 6 호의 2 의 적용 예외가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 제 6 호의 2 에서는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는 시 · 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가 여기에 해당 되며 , 구체적 상황에 따른 예외적용이 가능 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예외적 적용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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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4 조 제 1 항제 6 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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