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30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적용 예외 가능성 질의(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감독총괄국 · 2018-07-06 · 의견번호 18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
법인인 경우
에는 해당
법인
및
그 대표자
가 여기에
해당
되며
,
구체적 상황
에 따른
예외적용이 가능
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예외적 적용
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
」
의 이행에 따라 대부업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원에 대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4
조 제
1
항제
6
호의
2
의 적용 예외가 가능한 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 제
6
호의
2
에서는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는 시
·
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ㅇ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가 여기에
해당
되며
,
구체적 상황
에 따른
예외적용이 가능
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예외적 적용
은
불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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