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6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 · 2018-07-06 · 의견번호 1802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 제

6

호의

2

에서는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는 시

·

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1

과 관련하여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그 대표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질의하신 유형

은 해당되는 것이 맞고

,

유형

는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및 질의

3

과 관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자가 대부중개업 등록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는 형태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4

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4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

5

조 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의 의미가

개인대부업자로 개업했다 폐업한 본인은 폐업 후

1

년 이내에 다른 법인대부업자의 임원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법인대부업자로 개업했다 폐업한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은 법인 폐업후

1

년 이내에 다른 대부업자의 임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질의

질의

2)

대부업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

5

조 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

의 폐업의 의미가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로 영업 종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질의

3)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 중이고 그 중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된 영업소만 모두 폐쇄하려고 하는 경우

(

다만

,

대부업은 등록 유효기간도 남아있고 계속 영업

)

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괄호의

"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

"

에 해당하는 여부

질의

4)

대부업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 임원 결격에 대한 규제를 받는 임원에

"

등기임원

"

만이 해당인지

"

비등기임원

"

도 포함인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태 등을 방지함에 있었고

,

대부업법 제

4

조의 개정취지

(’15.7.24.

개정

)

는 등록요건과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분함으로써 폐업한 개인 대부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가 신설법인에 재취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등록제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에 해당법인만 해당한다고 할 경우

,

폐업한 법인 대부업자의 대표자였던 자는 신설법인의 임원으로 되는 것이 허용되는 등 대부업법 제

4

조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규제가 형해화될 소지가 있으며

,

법인 대부업자와 개인 대부업자간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규정취지 및 입법연혁

,

규제회피 방지 필요성

,

개인 및 법인 대부업자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의 대표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자가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등록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는 형태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폐

업신고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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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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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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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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