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2-20 · 의견번호 1802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 제 6 호의 2 에서는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는 시 · 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1 과 관련하여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그 대표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질의하신 유형 ➀ 은 해당되는 것이 맞고 , 유형 ➁ 는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 및 질의 3 과 관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자가 대부중개업 등록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는 형태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4 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의 의미가
개인대부업자로 개업했다 폐업한 본인은 폐업 후 1 년 이내에 다른 법인대부업자의 임원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법인대부업자로 개업했다 폐업한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은 법인 폐업후 1 년 이내에 다른 대부업자의 임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질의
질의 2) 대부업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 의 폐업의 의미가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로 영업 종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질의 3)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 중이고 그 중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된 영업소만 모두 폐쇄하려고 하는 경우 (다만 , 대부업은 등록 유효기간도 남아있고 계속 영업) 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괄호의 "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 " 에 해당하는 여부
질의 4) 대부업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 임원 결격에 대한 규제를 받는 임원에 " 등기임원 " 만이 해당인지 " 비등기임원 " 도 포함인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舊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태 등을 방지함에 있었고 , 대부업법 제 4 조의 개정취지 (’15.7.24. 개정) 는 등록요건과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분함으로써 폐업한 개인 대부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가 신설법인에 재취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등록제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에 해당법인만 해당한다고 할 경우 , 폐업한 법인 대부업자의 대표자였던 자는 신설법인의 임원으로 되는 것이 허용되는 등 대부업법 제 4 조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규제가 형해화될 소지가 있으며 , 법인 대부업자와 개인 대부업자간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규정취지 및 입법연혁 , 규제회피 방지 필요성 , 개인 및 법인 대부업자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의 대표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자가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등록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는 형태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폐 업신고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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