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2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 · 2018-07-06 · 의견번호 1802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 제
6
호의
2
에서는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
는 시
·
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
1
과 관련하여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그 대표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질의하신 유형
➀
은 해당되는 것이 맞고
,
유형
➁
는 법인의 대표자가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ㅇ
질의
2
및 질의
3
과 관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자가 대부중개업 등록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는 형태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은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질의
4
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의 의미가
①
개인대부업자로 개업했다 폐업한 본인은 폐업 후
1
년 이내에 다른 법인대부업자의 임원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②
법인대부업자로 개업했다 폐업한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은 법인 폐업후
1
년 이내에 다른 대부업자의 임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질의
□
질의
2)
대부업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
의 폐업의 의미가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로 영업 종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
질의
3)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 중이고 그 중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된 영업소만 모두 폐쇄하려고 하는 경우
(
다만
,
대부업은 등록 유효기간도 남아있고 계속 영업
)
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괄호의
"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
"
에 해당하는 여부
□
질의
4)
대부업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 임원 결격에 대한 규제를 받는 임원에
"
등기임원
"
만이 해당인지
"
비등기임원
"
도 포함인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舊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태 등을 방지함에 있었고
,
대부업법 제
4
조의 개정취지
(’15.7.24.
개정
)
는 등록요건과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분함으로써 폐업한 개인 대부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가 신설법인에 재취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등록제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에 해당법인만 해당한다고 할 경우
,
폐업한 법인 대부업자의 대표자였던 자는 신설법인의 임원으로 되는 것이 허용되는 등 대부업법 제
4
조 임원의 자격요건 관련 규제가 형해화될 소지가 있으며
,
법인 대부업자와 개인 대부업자간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대부업법 제
4
조제
1
항제
6
호의
2
의 규정취지 및 입법연혁
,
규제회피 방지 필요성
,
개인 및 법인 대부업자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의 대표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자가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ㅇ
다만
,
등록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하지 않는 형태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폐
업신고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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