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해외고객, 당행 및 SCB해외법인 간의 Multi-Party Chatting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1-11 · 의견번호 18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감원의 사전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록보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고객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 등의 소개 ․ 판매를 위해 동 고객 , 금융투자업자 직원 , 해외 계열사 직원이 Multi-Party Chatting(MPC) 을 하는 경우 정보교류 차단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문의하신 사항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간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1 호제나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교류 차단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감원의 사전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록보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5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