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해외고객, 당행 및 SCB해외법인 간의 Multi-Party Chatting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7-05 · 의견번호 18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감원의

사전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록보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고객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 등의 소개

판매를 위해 동 고객

,

금융투자업자

직원

,

해외 계열사 직원이

Multi-Party Chatting(MPC)

을 하는 경우 정보교류 차단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문의하신 사항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간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1

호제나목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교류 차단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감원의

사전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록보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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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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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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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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