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해외고객, 당행 및 SCB해외법인 간의 Multi-Party Chatting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1-11 · 의견번호 18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감원의 사전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록보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해외고객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 등의 소개 ․ 판매를 위해 동 고객 , 금융투자업자 직원 , 해외 계열사 직원이 Multi-Party Chatting(MPC) 을 하는 경우 정보교류 차단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문의하신 사항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간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1 호제나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교류 차단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다만 , 이 경우 금감원의 사전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록보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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