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해외고객, 당행 및 SCB해외법인 간의 Multi-Party Chatting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감독국 · 2018-07-05 · 의견번호 1802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에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금감원의
사전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록보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해외고객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 등의 소개
․
판매를 위해 동 고객
,
금융투자업자
직원
,
해외 계열사 직원이
Multi-Party Chatting(MPC)
을 하는 경우 정보교류 차단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문의하신 사항은 금융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간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51
조제
2
항제
1
호제나목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교류 차단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이 경우 금감원의
사전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록보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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