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소개 고객에 대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 · 2018-07-05 · 의견번호 1802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ㅇ
다른 자회사 등의
성과관리를 위해 소개고객의 상품가입총액정보를 금전, 증권
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ㅇ
이 경우 발생수익 총액정보를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성과관리
목적으로 요청
·
제공된 정보는 반드시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영업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상호간
고객을 소개
한 성과에
대한 성과관리 기준
*
을 마련하기 위해 소개고객에 대한
증권 종류별 총액정보(발생수익 총액 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객별 소개자산 증가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득점하는
평가기준
< 고객 정보 제공 양식(안)
>
구 분
예탁 금전
예탁 증권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상품 가입 총액
발생 수익 총액
□
위탁한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정보를 포함해서 제공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ㅇ
고객(위탁자)이 예탁한
①
금전의
총액,
②
증권의
총액,
③
예탁한
증권의 종류
*
별
총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및 성과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
거래정보등
”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ㅇ
고객이 위탁한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정보(판매수수료 등)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거래정보등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탁자의 동의없이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정보이나,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 거래정보등을 고객의 동의없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수익총액 정보는 제공할 수 있으나
, 금융상품별 수익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예) 채무증권 판매수수료 총 00원, 지분증권 매매수수료 총 00원 → 가능
펀드 판매수수료 00원, ETF 매매수수료 00원 → 불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55).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