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5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소개 고객에 대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 · 2018-07-05 · 의견번호 1802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른 자회사 등의

성과관리를 위해 소개고객의 상품가입총액정보를 금전, 증권

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수익 총액정보를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성과관리

목적으로 요청

·

제공된 정보는 반드시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영업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상호간

고객을 소개

한 성과에

대한 성과관리 기준

*

을 마련하기 위해 소개고객에 대한

증권 종류별 총액정보(발생수익 총액 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객별 소개자산 증가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득점하는

평가기준

< 고객 정보 제공 양식(안)

>

구 분

예탁 금전

예탁 증권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상품 가입 총액

발생 수익 총액

위탁한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정보를 포함해서 제공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고객(위탁자)이 예탁한

금전의

총액,

증권의

총액,

예탁한

증권의 종류

*

총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및 성과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고객이 위탁한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정보(판매수수료 등)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거래정보등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탁자의 동의없이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정보이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 거래정보등을 고객의 동의없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수익총액 정보는 제공할 수 있으나

, 금융상품별 수익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예) 채무증권 판매수수료 총 00원, 지분증권 매매수수료 총 00원 → 가능

펀드 판매수수료 00원, ETF 매매수수료 00원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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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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