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요 시스템 지정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 · 2018-07-04 · 의견번호 1802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해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이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의 물리적
망 분리 등에 관하여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의2에 따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도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2조 제3호는
‘
정보처리시스템
*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
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
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하여 (클라우드를 통하여 제공되는)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적용대상이므로 감독규정상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 업체(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대상 아님)가 자사 업무처리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와는 다름
□
따라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의 물리적 망 분리 등에 관하여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의2에 따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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