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4 비조치의견

비중요 시스템 지정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8-24 · 의견번호 1802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해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의 물리적 망 분리 등에 관하여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도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3호는 ‘정보처리시스템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 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하여 (클라우드를 통하여 제공되는)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대상이므로 감독규정상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아닌 모바일 상품권 발송 서비스 업체(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대상 아님)가 자사 업무처리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와는 다름

따라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의 물리적 망 분리 등에 관하여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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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도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 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해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이 적용됩니다. ㅇ 따라 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4조의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도 비중요 시스템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 □ 금융회사의 업무(정보)처리를 위해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소스코드 검사도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이 적용됩니다. ㅇ 따라 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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