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91 비조치의견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공정금융팀 · 2018-07-05 · 의견번호 1802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2.

전자금융거래법

상 가맹점 모집행위의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가맹점 모집인의 가맹점 모집을 허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조의

2

)

하는 점을 감안할 때

,

전자금융거래법은 가맹점 모집행위의 위탁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위탁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4

조에 따라 업무위탁의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 여타 관련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탁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위탁자로서의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업무를 제

3

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위탁대상 업무가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

*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업무의 위탁이 제한됩니다

.

*

위탁제한 사유

: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

,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귀 행이 제

3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위탁제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2>

에서 규정하는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다만

,

금융기관은 제

3

자와 업무위탁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4

),

금융

거래 비밀보장 의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

등 여타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가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

조 제

5

).

4.

전자금융거래법

38

조 제

1

항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16

조의

2

에 따라 이미 영업여부

등을 확인한 가맹점인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영업여부 등을

확인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미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감안한 것

인바

,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영업여부 확인 등을 생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

직불전자지급수단

을 이용한 썸패스 서비스 가맹점 모집을 모집인에 위탁하여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2.

가맹점 모집 위탁 시 모집인

(

)

에 대한 제한 사항

3.

동 모집 위탁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3

조에서 정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을 썸패스 가맹점으로 유치할 경우

(

썸패스 가맹점 가입시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유지 여부 확인

)

전자금융 거래법

38

1

항의 영업확인을 생략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29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공정금융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