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91 비조치의견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4-03 · 의견번호 1802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2.

「

전자금융거래법

」

상 가맹점 모집행위의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은 가맹점 모집인의 가맹점 모집을 허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6

조의

2

)

하는 점을 감안할 때

,

전자금융거래법은 가맹점 모집행위의 위탁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위탁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 4 조에 따라 업무위탁의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 여타 관련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탁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위탁자로서의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업무를 제 3 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위탁대상 업무가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 3 조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업무의 위탁이 제한됩니다 . * 위탁제한 사유 : 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 , ➁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➂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귀 행이 제 3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위탁제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2> 에서 규정하는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다만 , 금융기관은 제 3 자와 업무위탁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 4 조), 금융 거래 비밀보장 의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등 여타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가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 3 조 제 5 항).

「전자금융거래법」 제 38 조 제 1 항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 16 조의 2 에 따라 이미 영업여부 등을 확인한 가맹점인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영업여부 등을 확인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미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감안한 것 인바 ,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영업여부 확인 등을 생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직불전자지급수단” 을 이용한 썸패스 서비스 가맹점 모집을 모집인에 위탁하여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가맹점 모집 위탁 시 모집인 (사) 에 대한 제한 사항

동 모집 위탁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 3 조에서 정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을 썸패스 가맹점으로 유치할 경우 (썸패스 가맹점 가입시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유지 여부 확인) 「전자금융 거래법」 제 38 조

1 항의 영업확인을 생략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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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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