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공정금융팀 · 2018-07-05 · 의견번호 1802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2.
「
전자금융거래법
」
상 가맹점 모집행위의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은 가맹점 모집인의 가맹점 모집을 허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6
조의
2
)
하는 점을 감안할 때
,
전자금융거래법은 가맹점 모집행위의 위탁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의 경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위탁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
4
조에 따라 업무위탁의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 여타 관련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탁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위탁자로서의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업무를 제
3
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위탁대상 업무가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
3
조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업무의 위탁이 제한됩니다
.
*
위탁제한 사유
:
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
,
➁
관련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➂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귀 행이 제
3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위탁제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는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
별표
2>
에서 규정하는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다만
,
금융기관은 제
3
자와 업무위탁시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
4
조
),
금융
거래 비밀보장 의무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4
조
)
등 여타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가 이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
3
조 제
5
항
).
4.
「
전자금융거래법
」
제
38
조 제
1
항은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제
16
조의
2
에 따라 이미 영업여부
등을 확인한 가맹점인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영업여부 등을
확인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미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감안한 것
인바
,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영업여부 확인 등을 생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
직불전자지급수단
”
을 이용한 썸패스 서비스 가맹점 모집을 모집인에 위탁하여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2.
가맹점 모집 위탁 시 모집인
(
사
)
에 대한 제한 사항
3.
동 모집 위탁 업무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
3
조에서 정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을 썸패스 가맹점으로 유치할 경우
(
썸패스 가맹점 가입시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유지 여부 확인
)
「
전자금융 거래법
」
제
38
조
○
1
항의 영업확인을 생략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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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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