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6-29 · 의견번호 1802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정보의 제공형태
,
수수료의 수취 형태 및 수준
,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한 권유
,
설명행위
등
영업행위
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
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사안이 대부업법 이외
타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업자(A사)가 자사의 플랫폼내에
다수 P2P대출업체
의
투자상품 정보를 비교
‧
제공
하고, 플랫폼 방문자가 특정 P2P업체의 상품을 선택시
A사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해당 P2P업체로
투자액을 송금
하게 하면서
P2P업체로부터
는
간편결제금액의 일정비율
을
수수료로 수취
하는 영업이 대부업법 제2조2호에
따른
대부중개업
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대판 98도1914 참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
업(業)
’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귀사의 영업은 자사의 플랫폼내에 다수
P2P대출업체의 투자상품
정보를 제공
하고, 플랫폼 회원이
특정 P2P업체의 상품 선택
시 링크를 통해 P2P업체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이 때 A사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해당 P2P업체로 투자액을
송금
하게 하면서 P2P업체로부터는
간편결제금액의 일정비율
을
수수료로
수취
하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정보의 제공형태
,
수수료의 수취 형태 및
수준
,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한 권유
,
설명행위
등
영업행위
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
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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