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59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8-27 · 의견번호 1802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정보의 제공형태 , 수수료의 수취 형태 및 수준 ,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한 권유 , 설명행위 등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 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대부업법 이외 타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업자(A사)가 자사의 플랫폼내에 다수 P2P대출업체의 투자상품 정보를 비교 ‧ 제공 하고, 플랫폼 방문자가 특정 P2P업체의 상품을 선택시 A사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해당 P2P업체로 투자액을 송금 하게 하면서 P2P업체로부터는 간편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 하는 영업이 대부업법 제2조2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대판 98도1914 참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業)’ 인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등을 보아 판단합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귀사의 영업은 자사의 플랫폼내에 다수 P2P대출업체의 투자상품 정보를 제공 하고, 플랫폼 회원이 특정 P2P업체의 상품 선택 시 링크를 통해 P2P업체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이 때 A사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해당 P2P업체로 투자액을 송금 하게 하면서 P2P업체로부터는 간편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 하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정보의 제공형태 , 수수료의 수취 형태 및 수준 ,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한 권유 , 설명행위 등 영업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 대부중개업을 영위 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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