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42 비조치의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총 합계액 산정 시 예외사유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6-26 · 의견번호 18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증권의 인수

,

모집

사모

매출의 주선 과정에서 증권의

행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해당 증권의 발행인에게 자금을 대출

하는 것은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용공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인수

(

모집

사모

매출 주선

)

수수료

,

증권발행분담금 등 유상증자와 관련

여 발생하는 자금수요를 위한 직접적인 대출은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정 기업에게 대출하면서

,

근접한 시일 내에 그 종합금융

투자사업자가 인수하거나 모집

사모

매출을 주선할 당해 기업 발행증권의 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할 경우

,

그 대출

(

브릿지론

)

이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금수요에 대응한 자금지원 성격의 대출을 의미합

니다

.

예컨대

, M&A

주선 과정에서 인수인에게 인수대금 용도로 대출해주는 자금

,

PF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특수목적기구에 대출해주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

인수

,

모집

사모

매출의 주선

, M&A

중개

주선

대리

자문

, PF, PF

주선

자문 등

종투사가 인수

,

모집

사모

매출의 주선 과정에서 증권의 발행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발행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기업이 다른 목적에 의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증권발행에 앞서 미리 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칙적으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용공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인수계약을 체결한 주관사가 동 대출을 인수 계약서에 명시하고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등으로서 인수

(

모집

사모

매출 주선

)

수수료

,

증권발행분담금

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금수요를 위한 직접적인 대출은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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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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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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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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