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총 합계액 산정 시 예외사유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IT검사국 · 2018-06-26 · 의견번호 18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증권의 인수
,
모집
‧
사모
‧
매출의 주선 과정에서 증권의
발
행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해당 증권의 발행인에게 자금을 대출
하는 것은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용공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ㅇ
다만
,
인수
(
모집
‧
사모
‧
매출 주선
)
수수료
,
증권발행분담금 등 유상증자와 관련
하
여 발생하는 자금수요를 위한 직접적인 대출은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정 기업에게 대출하면서
,
근접한 시일 내에 그 종합금융
투자사업자가 인수하거나 모집
‧
사모
‧
매출을 주선할 당해 기업 발행증권의 대금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할 경우
,
그 대출
(
브릿지론
)
이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8
조제
2
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금수요에 대응한 자금지원 성격의 대출을 의미합
니다
.
예컨대
, M&A
주선 과정에서 인수인에게 인수대금 용도로 대출해주는 자금
,
PF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특수목적기구에 대출해주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
인수
,
모집
‧
사모
‧
매출의 주선
, M&A
중개
‧
주선
‧
대리
‧
자문
, PF, PF
주선
‧
자문 등
ㅇ
종투사가 인수
,
모집
‧
사모
‧
매출의 주선 과정에서 증권의 발행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발행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기업이 다른 목적에 의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증권발행에 앞서 미리 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칙적으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용공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ㅇ
다만
,
인수계약을 체결한 주관사가 동 대출을 인수 계약서에 명시하고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등으로서 인수
(
모집
‧
사모
‧
매출 주선
)
수수료
,
증권발행분담금
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금수요를 위한 직접적인 대출은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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