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45 비조치의견

증권회사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간 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IT검사국 · 2018-06-27 · 의견번호 1802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증권회사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동일한 금융투자업자에

개설한 개인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간 가상통화 거래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협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이행과 관련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구비

등 은행권의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

동일 증권회사 내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로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동일 증권회사 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3.

가상통화거래를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투자자예탁금 해당 여부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에 해당 하나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해당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4

.

핀테크 기업이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상 엄격한 비밀보장 의무 등에 따라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증권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2.

동일 증권회사에 개설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가 가능한지 여부

3.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핀테크 기업이 증권회사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위탁받아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

과정

거쳐 실명

확인 입

출금계정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또한

,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

정보법

하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

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18.1.23

)

참고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업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

로 정의하고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는

금융회사등

이 특정금융정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

시정명령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요구 등

)

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18.1

/4

,

추후 지속 예정

)

*

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및 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가상통화 거래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연장

(`18.1.11

)

,

보도자료

가상

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현장점검 실시

(`18.4.9

)

참고

증권회사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동일한 증권회사에

개설한 개인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간 가상통화 거래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협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이행과 관련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구비

등 은행권의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가상통화 취급

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특별한 주의

,

강화된 고객

,

자금세탁

위험성

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금융거래 거절가능 등

)

이행하고

통화

관련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여야 하며

,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이사회

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

히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업권의 협의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2.

동일 증권회사 내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로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동일 증권회사 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40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금융투자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

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

74

조제

1

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

)

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3.

가상통화거래를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투자자예탁금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으로 정의됩니다

.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에 해당 하나

,

가상

통화 거래를

위해

해당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74

(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

預置

)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4.

의심거래보고 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등

(

법 제

2

조제

1

)

에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

(

법 제

4

)

하면서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엄격한 비밀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 제

4

조제

6

).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탁하는 것은 엄격한 비밀보장의무 등에 따라 불가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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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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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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