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간 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디지털금융정책관,디지털금융총괄과,IT검사국 · 2018-06-27 · 의견번호 1802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ㅇ
증권회사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동일한 금융투자업자에
개설한 개인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간 가상통화 거래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협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이행과 관련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구비
등 은행권의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
동일 증권회사 내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 가능 여부
ㅇ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로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동일 증권회사 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3.
가상통화거래를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투자자예탁금 해당 여부
ㅇ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에 해당 하나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해당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4
.
핀테크 기업이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상 엄격한 비밀보장 의무 등에 따라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증권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2.
동일 증권회사에 개설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가 가능한지 여부
3.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핀테크 기업이 증권회사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위탁받아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ㅇ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
과정
을
거쳐 실명
확인 입
출금계정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또한
,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
정보법
과
하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을 발표하였
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18.1.23
일
)
」
참고
ㅇ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업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
”
로 정의하고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는
“
금융회사등
”
이 특정금융정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
․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
시정명령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요구 등
)
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18.1
월
/4
월
,
추후 지속 예정
)
*
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및 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가상통화 거래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연장
(`18.1.11
일
)
」
,
보도자료
「
가상
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현장점검 실시
(`18.4.9
일
)
」
참고
ㅇ
증권회사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동일한 증권회사에
개설한 개인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간 가상통화 거래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협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이행과 관련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구비
등 은행권의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ㅇ
현재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①
가상통화 취급
업
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특별한 주의
,
강화된 고객
확
인
,
자금세탁
위험성
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금융거래 거절가능 등
)
를
이행하고
②
가
상
통화
관련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여야 하며
,
③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이사회
․
최
고
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
히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업권의 협의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2.
동일 증권회사 내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 가능 여부
ㅇ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로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동일 증권회사 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0
조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금융투자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
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
제
74
조제
1
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
)
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3.
가상통화거래를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투자자예탁금 해당 여부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은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
으로 정의됩니다
.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에 해당 하나
,
가상
통화 거래를
위해
해당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74
조
(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
預置
)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4.
의심거래보고 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등
(
법 제
2
조제
1
호
)
에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
(
법 제
4
조
)
하면서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엄격한 비밀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 제
4
조제
6
항
).
ㅇ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탁하는 것은 엄격한 비밀보장의무 등에 따라 불가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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