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45 비조치의견

증권회사와 가상통화 취급업소간 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1-09 · 의견번호 1802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증권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동일한 금융투자업자에 개설한 개인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협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이행과 관련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구비 등 은행권의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일 증권회사 내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로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동일 증권회사 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가상통화거래를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투자자예탁금 해당 여부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에 해당 하나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해당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4 . 핀테크 기업이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엄격한 비밀보장 의무 등에 따라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증권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 증권회사에 개설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가 가능한지 여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핀테크 기업이 증권회사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위탁받아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 과정을 거쳐 실명 확인 입 출금계정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또한 ,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 정보법과 하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 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18.1.23 일)」 참고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업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 로 정의하고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11 조는 “금융회사등” 이 특정금융정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 ․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시정명령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요구 등) 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18.1 월 /4 월 , 추후 지속 예정) * 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및 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가상통화 거래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연장 (`18.1.11 일)」 , 보도자료 「가상 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현장점검 실시 (`18.4.9 일)」 참고

증권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동일한 증권회사에 개설한 개인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소 법인계좌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권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권 협의가 우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러한 협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이행과 관련한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구비 등 은행권의 수준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가상통화 취급 업 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특별한 주의 , 강화된 고객 확 인 ,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금융거래 거절가능 등) 를 이행하고

가 상 통화 관련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여야 하며 ,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이사회 ․ 최 고 경영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 히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업권의 협의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동일 증권회사 내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간 자금이체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허용된 자금이체업무는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로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동일 증권회사 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0 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 이하이 조에서 같다) 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 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제 74 조제 1 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 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가상통화거래를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투자자예탁금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으로 정의됩니다 . 개인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위해 증권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에 해당 하나 , 가상 통화 거래를 위해 해당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경우 동 자금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74 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의심거래보고 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등 (법 제 2 조제 1 호) 에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 (법 제 4 조) 하면서 의심거래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엄격한 비밀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제 4 조제 6 항).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탁하는 것은 엄격한 비밀보장의무 등에 따라 불가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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