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4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20조 제⑦항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9-03-08 · 의견번호 18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지정된 고객정보관리인은 특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용 정보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간주되므로 , 고객정보관리인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해야 합니다 .

다만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하는 고객정보관리인과 별도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신용 정보법」 제 20 조제 6 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보지 않고 고객정보관리인과 별도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 정보법」 제 20 조제 7 항은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지정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6 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ㅇ「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지정된 고객정보관리인은 「신용 정보법」 제 20 조제 3 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해야 합니다 .

「신용 정보법 제 20 조제 4 항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하는 고객정보관리인과 별도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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