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4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20조 제⑦항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검사1국 · 2018-06-26 · 의견번호 18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6

항에 따라 지정된 고객정보관리인은 특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용

정보법

20

조제

3

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간주되므로

,

고객정보관리인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해야 합니다

.

다만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하는 고객정보관리인과 별도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6

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신용

정보법

20

조제

6

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보지 않고 고객정보관리인과 별도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

정보법

20

조제

7

항은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6

항에 따라 지정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6

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ㅇ「

금융지주회사법

48

조의

2

6

항에 따라 지정된 고객정보관리인은

신용

정보법

20

조제

3

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해야 합니다

.

□「

신용

정보법

20

조제

4

항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하는 고객정보관리인과 별도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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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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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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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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