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4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20조 제⑦항의 예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검사1국 · 2018-06-26 · 의견번호 18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지정된 고객정보관리인은 특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
신용
정보법
」
제
20
조제
3
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간주되므로
,
고객정보관리인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해야 합니다
.
ㅇ
다만
,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하는 고객정보관리인과 별도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
신용
정보법
」
제
20
조제
6
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보지 않고 고객정보관리인과 별도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
정보법
」
제
20
조제
7
항은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지정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6
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ㅇ「
금융지주회사법
」
제
4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지정된 고객정보관리인은
「
신용
정보법
」
제
20
조제
3
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해야 합니다
.
□「
신용
정보법
제
20
조제
4
항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겸직하는 고객정보관리인과 별도로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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