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오브펀즈(Fund of Funds) 방식을 통해 조성되는 모펀드에 수익권을 설정하여 각 수익권별로 배분을 달리하는 펀드구조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회계감독국 · 2018-06-12 · 의견번호 18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자펀드 출자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모펀드에 수익권을 설정하여
각 수익권별로 배분을 달리하는 펀드구조가 가능한지 여부
ㅇ
재간접펀드로 모펀드는 2개이상의 자펀드(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의 출자
자로
참여하며, 순위(선순위, 중
순위, 후순위 등)를 달리하여
자펀드의 지분을 가지는
구조로 펀드를 구성하고 함
ㅇ
이와 같이 수익권별로 차등배분하는 펀드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
」
상 허용되는 펀드인지 여부
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ㅇ
동 사항은 자펀드인 기업재무안정 PEF가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분시 순위를 두어 차등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PEF에 출자한 모펀드가 그 수익권자에게 이익을 차등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ㅇ
자본시장법은 PEF의 경우
정관으로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3항)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펀드의 자펀드인 PEF가
사원간 합의로 이익분배에 순위를 정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하고
있어, 문의하신 모펀드가 수익권별로 차등배분
하고 이를 정관 등에
규정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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