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29
비조치의견
기존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제휴사의 카드(체크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6-14 · 의견번호 18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무를 할수 있는 자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
이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의무
(
전자금융
거래법 제
6
조
)
등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
신용카드사는 약관의 개정 신고 등 여전전문금융업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 발행된 제휴 신용카드사의 직불카드에 당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모두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 및 제
15
호에
따라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
로서 발행형태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 직불카드에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하나의 카드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직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
급수단은 각각 별개의 지급수단이므로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전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
ㅇ
신용카드사
는 약관의 개정신고 등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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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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