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29 비조치의견

기존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제휴사의 카드(체크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28 · 의견번호 18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무를 할수 있는 자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의무 (전자금융 거래법 제 6 조) 등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 신용카드사는 약관의 개정 신고 등 여전전문금융업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 발행된 제휴 신용카드사의 직불카드에 당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 및 제 15 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형태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 직불카드에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하나의 카드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직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 급수단은 각각 별개의 지급수단이므로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전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

신용카드사는 약관의 개정신고 등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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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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