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29 비조치의견

기존 은행계좌를 기반으로 한 제휴사의 카드(체크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6-14 · 의견번호 18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무를 할수 있는 자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

이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의무

(

전자금융

거래법 제

6

)

등 전자금융거래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

신용카드사는 약관의 개정 신고 등 여전전문금융업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 발행된 제휴 신용카드사의 직불카드에 당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 및 제

15

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형태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 직불카드에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여 하나의 카드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직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

급수단은 각각 별개의 지급수단이므로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전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

신용카드사

는 약관의 개정신고 등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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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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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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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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